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28조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등)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1.같다.
2.영업장(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사택․기숙사․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6.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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